안녕하세요.
저는 2022년 2월에 박사 학위 받을 계획중인 대학원생입니다.
비자에 관하여 구글링을 열심히 하다가 본 사이트를 발견하여 질문 게시글을 남기게 되었습니다.
저는 현재 2021년 7월부터 2022년 2월까지 약 8개월간 미국 A 대학에서 방문연구원으로 일하고자 합니다. (J-1 category designation: Research Scholar)
(*국내 정부 기관(한국 연구재단 BK 국제화인프라구축지원사업)으로부터 지원금을 받을 계획이므로 2년 거주룰 대상인 것 같습니다.)
그리고 미국에서 방문연구원 생활을 하면서 국내 박사 학위를 따려고 합니다.
Q1) 박사 학위 디펜스 등의 이유로 국내에 수차례 다녀가야 할 것 같은데, 이건 전혀 문제가 없는게 맞는지 확인차 여쭤보고 싶습니다.
2022년 2월에 박사 학위를 취득하고 나면 A 대학에서 이어서 포닥을 하고자 합니다.
포닥을 하는 중에, 한국에 때때로 다녀오는 것에 대한 제약이 없는지 궁금합니다.
Q2) J-1 비자 종료 전에 한국 잠시 다녀오는 것은 문제가 없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.
Q3) 또한, J-1 비자 종료일 이후에 한국에 잠시 다녀오는 것은 문제가 없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.
Q4) A대학에서 포닥을 할 경우, 당연히 DS-2019 기간을 연장해 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.
DS-2019가 연장된다면 이에 맞춰서 J-1 비자도 (최대 5년이라는 제약 하에서) 자동으로 연장이 되나요?
아니라면 J-1비자는 DS-2019 종료일에 맞게 손쉽게 연장 신청이 가능한가요?
추가적으로, 상황이 안 좋게 흘러서 A 대학에서 방문연구원을 한 후, 포닥 변경이 불가한 경우에 관하여 추가적으로 여쭤보고 싶습니다.
Q5) A 대학에서 방문연구원을 하고 B 대학으로 옮겨서 방문연구원 혹은 포닥을 하게 될 경우, DS-2019 transfer 라는 것을 신청하고 J-1 비자 연장을 하면 문제가 없게 되는건가요?
질문이 좀 많아서 죄송하네요. ㅠㅠ
2년 홈 거주 의무 규정 또는 12개월/24개월 반복 참가 금지 규정 에 의해 훗날 큰 사달이 날까봐 걱정되어 질문을 이렇게 많이 하게 되었네요.
답변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.
ps) 6개월 short-term으로 하면 추후 비자 문제가 없다고 들었습니다. 첫 방문연구원 기간을 2021년 9월~2022년 2월로 조정하고, 2022년 3월부터는 새로이 research scholar J-1 비자로 받는다면 2년 거주 룰에 대한 문제가 전혀 없는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. *물론 9월이 아닌 7월부터 바로 나가고 싶습니다.
안녕하세요.
1. DS-2019를 발급해준 학교와 협의가 되어
싸인을 받고 가는거 라면 문제 없습니다.
2. j1 신분을 유지 중이고 비자 유효기간이 남아
있다면 DS-2019를 발급해준 학교에 여행 허가
싸인을 받고 가면 됩니다.
3. j-1비자 종료가 되면 j1 비자를 다시 신청하여
발급을 받어야 j1신분으로 입국이 가능합니다.
4. 기존 비자 유효 기간이 연장된 기간을 포함하여 남아
있다면 기존 비자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. 자동 연장이라는
개념보다는 유효 기간이 남아 있으니 사용할 수
있는 겁니다.
5. Sevis 번호 변경 없이 transfer가 된다면 j1 신분이
연장되어 4번과 같이 기존 비자 유효기간까지 사용할
수 있습니다. 번호가 변경되면 기존 비자는 사용할 수
없고 다시 비자를 신청하여 발급 받아야 합니다.
참고로, j1비자에 나오는 유효 기간과 미국 내
신분에 따른 체류 기간은 다르다는 기본 바탕에서
답변합니다. 이 개념을 혼동하는 사람들이 많아서
혹시나 해서 언급합니다.
그럼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랍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