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난해 9월 이민법 규정이 강화되어 이제는 더 이상 ESTA로
입국을 하여 미국시민권자와 혼인을 하여 영주권을 신청하는
것이 어려워 졌습니다.
이전에는 ESTA로 입국을 하여 혼신신고를 한 후 영주권을
취득하는 것이 가능하였으나 강화된 이민법 규정으로 인해
더 이상은 불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.
이민국은 무비자로 입국하여 시민권자와 혼인을 통해
영주권을 신청하는 경우 최초 입국 목적과 상반된다고
간주합니다.
강화된 이민법에는 무비자 최대 체류기간인 90일을
넘긴 뒤 혼인신고를 해야 영주권 발급을 허락하는 것으로
변경이 되어 사실상 무비자 입국 뒤 혼인신고는 불가능해졌습니다.
그러므로 이제는 미국시민권자 혼인을 통해 영주권을
신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정식 비자를 발급 받고
진행을 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.